[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들에 이목이 쏠린다. 이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보험상품
관련 공제혜택이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가 세액공제된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납입보험료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초과자는 12%로 400만원 한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다. 3년간(2019년∼2021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00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비과세 혜택도 존재한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데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은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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