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문에 복귀한 것에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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