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한지 8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가 일시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바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부가 이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 예정인데다 항고심 판단을 두고 양측 모두 불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2차 심문을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심문에도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이 나와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2시간 남짓 심문을 진행한 뒤 한 차례 더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두 번째 심문을 열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4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당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집행으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윤 총장은 이튿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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