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판단
집행정지 인용여부 가리기 위해 종합 고려
논란된 ‘재판부 문건’ 두고 “앞으로 작성돼선 안돼” 지적
다만 징계사유 해당하는지 본안서 다툴 여지 인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앞서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항목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징계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의혹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런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종합적 요건 중 하나로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의혹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 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인사 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 사건과 관련해 일선 공판 검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업무를 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뀐 이 자리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를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해 공소유지를 위해 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윤 총장 측 주장처럼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자료라면, 자료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개 자료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를 선택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이 문건을 두고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으로 작성·배포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제출 자료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건이 반복 작성됐다는 법무부 주장 역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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