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차 조정도 실패 시 창사 첫 파업 가능성
사측 “코로나 상황·내년 경제 불확실…큰 폭 인상 어려워”
노조 “6·8년간 동결…저임금 고노동으로 노동가치 훼손”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HMM 노조 조합원 97%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연말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창사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 수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28일 HMM에 따르면 지난 26일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인상 관련 쟁의행위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7.3%가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31일 2차 노사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HMM노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에 사측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1일전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MM측은 당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경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실적 개선은 됐지만 내년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측 입장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육상직원의 경우 8년, 해상직원은 6년동안 임금 동결을 통해 고통분담을 해왔는데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1% 인상과 1.8%의 성과급을 제시했다"며 "사측이 저임금 고노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너무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왔음 하는 게 입장이다. 노조측은 2012년 이래 물가지수가 8% 오른 만큼 사측도 이에 맞춰 임금을 8%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MM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선원법 상 운항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국내에 입항한 선박이 화물을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HMM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운임폭등과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또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위축된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 급증하면서 컨테이너선박운임지수(SCFI)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HMM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따라 8월 이후 미주 서안에 직기항으로 임시 선박을 투입해 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매월 마지막주에 투입되는 임시 선박은 물론 정기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