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안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 예정
11~12월 임직원·친인척 등 8명 셀트리온 주식 3만여주 처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임박하자 회사가 내부 임직원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 e-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부서로 연락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이 보유하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알렸다. 셀트리온은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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