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있어…소비자·음식점 헤택 감소 우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용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용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가 배달의민족은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다. 다만,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하여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므로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음식점의 다양성, 주문․결제의 편리성, 할인혜택 등의 측면에서 배달앱 중 당사회사 배달앱들간의 유사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배달앱이 출현해 경쟁하는 경우도 가까운 미래에 생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경쟁제한이 일어나면 소비자와 음식점 입장에서 모두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에 ▷음식점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해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요기요 배달원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등도 담았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것으로, 편법을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과제다. 현재 식당 주인이 내는 배달 앱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월 기본 정액 8만8000원, 요기요는 주문 금액의 1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