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예규 개정
국수본부장 후보 심사위 구성 규정 마련
서류·종합심사위 각각 구성…절반 이상 외부위원
내부발탁시 청장추천→행안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 1월 1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초대 본부장 후보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절차를 담은 예규를 마련했다. 경찰이 아직 내·외부 임용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경력채용 심사 규정들이 신설되면서 외부 출신 발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예규)을 개정해 국수본 본부장 후보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우선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류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위원회 절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채우고,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종합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수사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학·경찰학에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인권분야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국민안전 및 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응시자와 친족관계이거나 공정한 심사·추천이 어려우면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는 국수본 본부장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예규는 각 단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운영 규정이다.
이처럼 외부 공모를 위한 경력채용 절차가 차근차근 마련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외부 선발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본부장을 내부에서 발탁할 경우, 총경 이상 인사처럼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인 만큼 외부 출신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며 “경찰이나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변호사 출신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수본 본부장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제다.
외부 임용시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 10년 이상 종사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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