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명 서울남부지법에 소송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로 직격탄을 입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하 연맹)은 30일 오전 필라테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으로 총 7억6500만원이다.

연맹을 대리하는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도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잘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상 지켜야 될 면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번 소송은)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부가 조금 알아주길 바라는 메시지 전달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주형 연맹 임시의장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세 차례에 걸쳐 집합금지되는 걸 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만 증가하면 또 실내체육시설의 문을 닫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해야 (정부에서)귀기울여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부산 등 2.5단계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시간과 면적당 인원이 제한됐다. 앞서 지난 3~4월과 8~9월 두 차례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되기도 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