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환송

조현준 회장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확정

효성,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

2018년 9월 5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2018년 9월 5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분식회계로 1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52) 효성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 원심 선고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조 명예회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조세포탈로 공소 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봤던 2007년 위법배당 관련 상법 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5000억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작한 회계로 약 5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37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효성의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싱가포르 법인에게 홍콩 페이퍼컴퍼니 채권 233억원을 포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조 명예회장이 저지른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는 8000억원대 규모다.

조 회장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값 1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조 명예회장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효성그룹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