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존중, 정치적 결정 아니길”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일단 멈췄다.

지난 28일부터 감면 대상자의 개별 신청을 받아 일일이 공부를 대조해 환급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대법원이 30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조은희 구청장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31일 조 구청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인용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의구심을 보였다.

조구청장은 또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움이 따르는 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