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 수지구는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했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대표회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사 소음 명시 동의서 양식도 권고사항으로 지정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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