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발생시 제휴금융기관 원리금 수취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추후 P2P 상품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휴 금융 기관이 원리금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 특허에 대해 “대출자와 투자자 간 대출을 중개할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과 대출 중개 서비스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해 7월 'P2P 투자 정보 분석 서비스 시스템'과 '신용도평가 장치 시스템' 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투게더펀딩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총 8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으며, P2P 투자와 관련한 특허 4건을 추가로 출원할 계획이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강조해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식 재산의 가치 창출과 기술력으로도 업계 선두로서 인정받는 P2P 금융 선두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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