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부터 ‘K-RE100’ 본격 도입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2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국형 RE100은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를 손질했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의 중개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 사업자들만 REC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도 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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