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
후보자 명의 광고·후보자의 광고출연도 제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7일부터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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