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헌 변호사 “야당 비토권 박탈·후보 추천 결과도 문제”

행정소송 전문가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낮다 분석

공수처법 헌법소원도 또 다른 변수…헌재 심리 중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가 조만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공수처 출범에 특히 반대하는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는 가운데, 후보 의결 과정 및 공수처법 자체를 문제 삼은 법적 다툼이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을 7일 열고 양측 의견 듣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이 박탈됐는데 의결을 강행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결과로 김진욱, 이건리 두 분의 후보가 추천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위 의결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것인 만큼 문 대통령이 두 후보 중 김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한 것도 원인 무효”라며 “(처장) 임명까지 가고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며 7일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전날 재판 준비서면 등과 함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6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인의 후보를 의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와 새로 위원으로 합류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 요건이 완화되면서 나머지 위원 5인의 찬성으로 2인의 후보가 정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중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야당 추천위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집행정지 여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 삼고 있는 후보추천위의 의결을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예를 들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후보추천위원회 결의가 문제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문제 삼는다면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집행정지는 본 적이 없다”며 “추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의 지명 처분을 문제 삼는 거라고 한다면 그 사유가 뭔지 따져야 한다”며 “복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지명행위가 무효‧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 선례 사건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헌재의 위헌 심사대에 올라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주도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첫 헌법소원 당시 공수처 설치규정 자체를 비롯해 수사처 검사 임용 등 공수처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명문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국회 입법으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에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란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를 말하는 것이어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이 딱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아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당 측이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은 현재 9인의 전원재판부가 심리중이다. 이후 12월 개정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3인의 지정재판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