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로 드러냈어도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 유발”

“눈으로 보는 것과 촬영하는 것은 달라…인격권 침해”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촬영했다”며 무죄 선고

대법원
대법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레깅스 차림처럼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고,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정도의 옷을 입은 모습도 무단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촬영하는 것은 달라… 굴곡 찍는 자체로 수치심 유발”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했을 때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부분을 드러냈다고 해도 촬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눈으로 본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만, 촬영을 하면 장면이 그대로 남는 것은 물론 다른 곳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도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근거로 삼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신체부위 드러나지 않은 ‘굴곡’ 무단 촬영, 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B씨의 모습을 무단 촬영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찍은 게 아니라고 봤다. B씨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눈으로 보는 그대로를 찍은 것을 성범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B씨가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것도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