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작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업체의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중대본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에 비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지난해 개업해 전년 매출 기록이 없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밑돌때 지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는 문자로 안내가 간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신청 당일인 11일 오후에도 받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단,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새희망자금 신청 등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을 수급하지 않은 이들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들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하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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