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내일(7일)부터 대한항공[003490]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소수의 마일리지 전용 좌석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어 대다수의 고객이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 운임의 80%는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운임은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복합결제 때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실제 구매가 이뤄질 때 환산 가치를 알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을 보완해 2023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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