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안산시가 유튜브에 조두순 관련 영상 40건을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을 키워드로 한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40개 영상이 주민들과 경찰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같은 영상물들이 헌법이 보장한 거주의 자유, 사생활 비밀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욕설과 과격한 행동 등을 그대로 노출해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영상의 지속적인 노출로 시민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달 14일에도 구글코리아 측에 유튜브상의 관련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해당 영상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 등을 작성해 구글LLC 측에 제출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면 유튜브를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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