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내달 1일까지 의견청취…2월 중 개정 시행 전망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앞으로 감사 위법행위 발견시 개별 회계사보다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사전예고했다. 내달 1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접수 후 최종안을 확정, 2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신외감법 도입 직후 고의적인 회계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경우 조치 감경 등의 내용을 담아 이듬해 4월 한 차례 개정 시행된 바 있다.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조정에 나선 셈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그동안 위법행위 발생시 개별 회계사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 감사 책임을 왜곡한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 취지를 회계오류 자진 정정 부담의 완화, 감사보고서 감리 시 감사절차의 소홀 여부를 비롯해 설계와 이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보고서 감리시 감사인이 적절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통해 체계적인 감사위험 관리가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신설됐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 담당 개별 회계사에 대한 조치(처벌)를 감경하는 사유도 추가됐다. 감사인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각 계정을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같은 사유로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면했다면 대신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회계사 개인보다 감사인의 관리 책임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다.
또 회계오류 자진 정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사유에서 감경 단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계오류 위법 동기가 과실인 경우, “회사가 금감원장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혹은 감리) 실시를 통지받은 시점 이전에 자진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릴 경우” 및 “이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감경 수준을 현행 1단계에서 2단계 감경으로 개정했다. 현행 조치 수준은 ‘가중시 최대’부터 1~5단계, ‘감경시 최소’ 까지 총 7단계로 구분돼 있다.
한편 감사보고서 심사·감리에 대해 감사인과 회계사 협조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동안 주식회사에게만 가능했던 검찰고발 조치를 감사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이전에는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일정에 쫓기거나, 적은 투입인력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려웠지만, 감사인 품질관리 책임이 강화되면서 더욱 투명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만든 만큼, 예고가 끝나는 2월1일 이후 곧이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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