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운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 제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복지부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운영한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