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공무원 처벌 제외
재계 처벌기준 완화 등 처절한 요구
노동계도 ‘누더기 법안’ 강력 반발
야당도 “막무가내식 법 문제” 질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수위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크게 낮아지면서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누더기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바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기로 했다. 그간 검토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작년 1~9월 산재 사망자 1571명 중 24%인 375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 등 면적 1000㎡(약 302평)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사고다.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재계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로 정해졌고, 공무원은 처벌대상에서 빠졌다.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시설을 임대한 사업주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운다는 조항도 빠졌다. 용역·도급·위탁관계인 하청 기업의 사고도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지만, 공사 등을 발주한 업체는 제외된다.
앞서 여야는 사망사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하한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법인의 경우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로 정해 처벌 하한선이 없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평균 벌금액은 500만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아예 논의에서 조차 빠졌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4년 유예할지 등 남은 쟁점을 7일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경총, 중기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삭제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 사고’로 제한 ▷의무 기준 이행 시 면책 등 처벌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당초 입법안에 비해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추고 처벌대상도 크게 축소한 것으로,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럴러면 왜 입법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법의 일반 원리에 반해 ‘이게 법이야’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는 눈 감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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