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계약 미신고율 3분의 1로 감소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구청을 찾은 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구청을 찾은 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관할 구청 또는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해야한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민원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 의무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해 오고 있다.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이던 미신고 건수가 문자알림서비스 후 전체 7337건 중 367건(5%)으로 크게 줄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80% 늘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안내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성동구 소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전체 1만 656가구에게 보내고 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