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BJ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가운데 수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유튜버와 이에 길들여져 더 센 자극을 좇는 사람들로 인해 유해 콘텐츠가 폭주하는 비극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일부 유튜버, BJ들의 경거망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당장 이달 6일에는 생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희롱한 BJ가 경찰에 체포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지난달에는 유명 유튜버가 개그우먼인 고(故) 박지선 씨와 박미선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해당 유튜버의 초등학생 자녀 사립초 입학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일에는 호송차에 발길질을 하며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유튜버 8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그 밖에 방송 중 옷을 벗거나 속옷 차림으로 진행되는 선정적 콘텐츠, 부동산·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기존 매체가 다루지 못한 문제를 고발하거나 기부·선행을 독려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주는 크리에이터도 있다. 하지만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제재·처벌 방법이 없는 상황인 만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자극적 영상 제작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이 꼽힌다.
국내 유튜버는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인기 유튜버는 극소수다.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지난해 5월 기준 4379명뿐이었고, 구독자 40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70명에 불과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자극적 영상을 만들게 되고, 시청자들은 ‘둔감화’되면서 웬만한 영상에는 자극을 못 느끼게 된다”며 “자극을 만드는 유튜버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맞물리며 수위는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유튜버의 자정 노력, 개인방송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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