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95%·보증료율 1.0% 등 우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특례보증’을 해준다.
이 보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비율은 95%, 고정 보증료율은 1.0%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관광과 공연 등 특정업종과 대(對)중국 수출·입 기업 중심이었다. 이번 특례보증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피해 이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완화됐다.
기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38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대책의 일환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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