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검찰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 공개 예정
방청석 51석에 813명 몰려…재판 진행 법정 외 중계 법정도 2곳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3)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5) 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와 의견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끝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이달 12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위(主位)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삼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최대 쟁점은 ‘미필적 고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법의학자 3명에게 부검의 재감정을 의뢰해 이달 11일 결과를 받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도 자문을 구해 이달 5일 의견서를 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앞선 세 차례 학대 신고에도 양부모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정인이 사망 직후 경찰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다음달인 같은 해 12월 아동학대 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방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동학대방지 관련 시민단체와 의사 단체 등에서부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며 살인죄 적용 주장을 제기하면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정인이를 애도하는 근조 화환과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을 보내기 시작됐다. 이달 2일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인이의 비극적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됐다.
장 씨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에서 살인으로 바뀌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각각 비슷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형량은 각각 10~16년, 4~7년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첫 공판에 대한 관심도 컸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정 방청권 51석에 813명 응모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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