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이성호)는 13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모(36)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억 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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