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미시적 고용안정 추구 우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고통분담이 필수인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12일 산업은행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촉진'을 추가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산은이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때도 고용 안정과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산은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고통분담은 구조조정의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며, 인력 감축과 삭감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며 "일방적으로 산은법에 못박아 놓을 경우 구조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고용안정과 촉진'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안정을 한 개 기업의 미시적 문제로 볼 것인지, 경제 전체의 거시적 문제로 볼 것인지, 단기적 안정으로 볼 것인지, 장기적 안정으로 볼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어떤 자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개 기업의 고용안정을 꾀하다 산업 전체를 붕괴시킨다던지, 단기적 고용안정을 노리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고용안정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민 돈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편향된 시각으로 고용안정을 강제하면 국유화하자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다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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