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답안 수정 행위 없었다”

응시생 일부 “수정 테이프 허용”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한 법무부가 이화여대의 한 고사장에서 벌어진 시험 ‘1분 조기 종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험 조기 종료로 답안 표기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1분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한 법무부 측은 “정답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안내했지만 이들 중 한 응시생이 “사실과 다르다”고 양심선언 하며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이화여대 4 고사장에 입실해 시험을 치른 수험생 A씨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첫날인 5일 1교시 공법과목 객관식 시험 조기 종료는 감독관이 한 학생의 휴대폰 알람소리를 시험 종료 벨소리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었다.

응시생 전원은 시험 전 휴대폰 전원을 꺼 가방에 넣어두지만 한 학생이 휴대폰을 끄지 않았고 시험 종료 1분 30초 전 알람이 울린 것이다.

이에 감독관은 “지금 답안 표기하면 부정행위다. 당장 펜을 내려놓으라”며 답안지를 걷어갔다. 그러자 곧바로 본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려 수험생들과 감독관 모두 당황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응시생들은 시험이 조기 종료된 데에 따른 불이익을 감독관에게 항의하며 약 20분간 대치했고 감독관은 “일단 아무도 나갈 수 없다”며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생들은 어수선한 틈을 타 공법 책을 꺼내 답안을 맞춰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가 길어지자 점심과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응시생들이 내보내 달라고 항의하자 A씨를 비롯한 응시생들은 식사를 하러 고사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답안 작성을 완료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 4~5명은 남아 OMR 카드를 다시 받아 마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발생했다. 감독관은 시험지에 수험생이 골라 놓은 답안과 다른 답안을 표기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의제기한 응시생들의 답안 수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이 최종 종료되고 학생들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들에게 시험 조기 종료에 대한 대응 방안과 경과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응시생 4~5명에게 1분의 마킹 시간을 더 주었고 해당 응시생들은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정정할 수 없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추가로 답안을 작성했던 응시생 한 명이 “추가 마킹 시간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다른 학생들이 반발하며 법무부 관계자를 상대로 공방이 오갔다.

A씨는 “시험 조기 종료 때문에 두 문제를 찍고 나왔다”며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끄지 않아 피해를 입힌 학생에 대한 부정행위 조치, 시험 조기 종료로 인한 피해, 20분 동안 감금을 당하며 다음 시험 준비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