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잠금장치 확인하지 않아 노인 추락, 골절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인정 벌금 400만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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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시설관리 소홀로 노인요앙시설에 입소한 치매 할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요양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해 골절상을 입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시설 내에 있는 리프트의 자동잠금 장치를 확인하지 않아 입소자가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이 요양원은 대부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한 곳으로 환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84세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는 늦은 밤 1층에 리프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2층까지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