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점포 폐쇄를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2019년 6월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해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를 하도록 자율규제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 경영공시에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영업점의 현황은 물론이고 금년 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은행 지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국 점포 수는 2019년 말 4640개에서 지난해 말 4424개로 216개나 줄었다. 2018년 38개, 2019년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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