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변호인, “본질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재상고 여부 질문에는 ‘판결문 보겠다’ 답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판결문 안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재상고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대비해 그룹에 따로 지시 내린 것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회삿돈으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청탁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의 부족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이 부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