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국적 A씨 사전 구속영장 신청
현행범 체포않은 경찰관 감찰 착수도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아파트 출입구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날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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