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 정부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여러 부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이른바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 되레 더 기업성적이 좋아지고 돈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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