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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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9)씨와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군의 유족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도 낮게 선고했다”며 항의했다.

유족 측은 1심 선고 뒤 취재진에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약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