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
임대계약 종료에도 무단·불법점유로 골프장 운영
새 사업자 KMH신라레저, 기존 사업자 영업금지 가처분 검토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이 수난을 겪고 있다.
임대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무단·불법점유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로 맞서면서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스카이 72 기존 사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불법으로 점유하며 국내 최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9일 인천시에 보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인천공항공사와 토지 사용계약이 종료됐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에는 체육시설사업자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제3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공항공사는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스카이72 골프장은 아직까지 임대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2021년 1월1일부터 스카이 72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측에서도 스카이 72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개보수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KMH신라레저 측은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를 포함한 스카이 72 골프장 운영정상화 지연에 따른 제반 손해와 관련해 스카이 72 기존 사업자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른 스카이72 기존 운영자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