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으로 유인…폭행까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안양시의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사흘 만인 지난 7일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0일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