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규모주택 심의기준 완화
서울 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지으면 최고 15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2종 주거지 내 가로주택은 7층 이하로 묶여있었다.
서울시는 20일 이처럼 바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완화가 가능하다.
한편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며,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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