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단협 타결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대상자를 54세에서 48세로 확대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위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
〈수정사항 로그〉
2021-01-21 08:12 국내경제 카테고리로 배포
2021-01-21 08:46 부동산 카테고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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