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여성 우수 검사 주요 보직으로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으로 전문성 강화
신임검사 역량평가 4단계→2단계 축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일반 검사 인사를 확정했다. 이번 인사에선 형사부·공판부의 우수 검사들과 우수 여성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 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형사부·공판부의 우수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 선정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가 인사에 반영됐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공안전문검사 등 전문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고, 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과 ‘식품의약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이 이번 인사에서 근속기간이 연장됐다.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의 충분한 역량 발휘와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차원이다.
또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과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과 김봉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수민 대검 검찰연구관(37기), 김지언 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36기) 및 우수 여성 검사 15명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 준수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 기준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 역시 도모했다. 또한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제도와 관련,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조기 절차 종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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