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1곳에서 업주·접대부·손님 등 41명 덜미
경찰, 역삼동 등에서 불법영업 단속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밤중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서울 강남 지역의 유흥주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각 주점에서 한 번에 검거된 관계자와 손님은 많게는 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룻밤에만 경찰에 적발된 서울 강남 지역 주점 3곳의 관계자, 손님만 통틀어 72명에 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바 안에서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우선 주점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업소 측이 응하지 않자 구청과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손님 등을 검거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비밀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로 출동했다. 이 주점은 평소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등의 신고가 자주 들어온 곳이었다. 미리 비상탈출로를 확인해 둔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문 개방을 요구했다. 주점 측은 한동안 문을 잠근 채 대치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역시 같은 날 밤 9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흥주점에서도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검거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문틈 사이로 소리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 협조로 문을 강제 개방했다. 손님 등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강남 지역에서는 그날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9일에는 오후 8시 40분께 불법 영업을 한 압구정동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대부, 손님 등 모두 33명이 검거돼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재연장된 이달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됐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됐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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