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 적용 40대 체포·조사중
“술 취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폭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팔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주취 상태가 풀리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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