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내달 1일부터 장애인 복지택시의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요금 인하는 관내 장애 1ㆍ2급을 대상으로 하며 인하 요금은 이날 밤 12시부터 적용된다.
또 복지택시에는 시간병산요금 및 시외할증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부천시 관내는 1km당 200원, 시외지역은 시 경계로부터 1km당 300원씩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심야에는 20%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 통행료 등 부가적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기본료 인하 및 요금체계 변경을 통해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41~36%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요금 부담으로 이용을 꺼려왔던 장애인들이 복지택시(☎1588-3815)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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