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연가로 ‘미결재’ 상태
[헤럴드경제]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전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내온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안을 올렸다. 당일 이 지검장은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처분된 사항이 없고, 의사 결정과 검토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지금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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