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광진구민 자동가입
중복지급· 3년 내 보상 가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구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진구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보장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형사문제에 대한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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