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 처리 예규 고쳐
피의자 법정구속시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규정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만에 변경됐다.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앞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중 법정구속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종래에는 예규 제57조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구속을 하도록 했다. 지난 1997년 1월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서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의 개정이다.
예규 개정 직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엔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예규 개정 후인 지난 18일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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