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6∼8월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현역 군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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