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통과

전국 4863개 국공립ㆍ1979개 사립유치원(55.5%) 포함

지난 15일 경남 김해시 대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초교·병설 유치원 비대면 졸업 및 수료식에서 유치원 수료생이 교실 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지난 15일 경남 김해시 대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초교·병설 유치원 비대면 졸업 및 수료식에서 유치원 수료생이 교실 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30일부터 전국 4863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곳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에 달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된다. 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