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밝혀
AI 여파로 계란 1100만수 살처분, 가격 26% 올라
상반기 무관세 수입, 가격 안정…연장여부 향후검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현재 최고 30%인 계란 수입 관세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0%로 낮아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덮치자 무관세 정책을 펼처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의결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을 결정됐다. 계란가공품 중 가장 많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은 노른자 액(液)으로 9400톤이 들어온다. 수입 후보처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계란가격은 AI가 국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기준 AI여파로 산란계 1100만수가 살처분 됐고, 소비자가격은 평년대비 26% 올랐다.
8%~30%에 달하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국내 계란 가격은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계란류 품목에 27% 관세가 적용됐으며, 건조·냉동된 전란액이나 계란추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만 각각 30%, 8% 관세가 적용됐다.
정부는 일단 6월 30일까지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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